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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실시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가정통신문 2014-115호)
작성자
서숙미
등록일
2014. 10. 1
조회수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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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저녁의 쌀쌀한 기운으로 들판이 서서히 황금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의 문턱에 학부모님 댁내 모두 편안하신지요?

아뢰올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본교에서도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사이에 충분한 수면과 가족과의 여유로운 아침식사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출결처리에 대해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리오니 학생들이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유념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학부모님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9시등교의 기준 : 9시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교실에 입실하여 담임교사의 조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시간까지 교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사유에 따라 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하여 지각처리 됩니다.

 

가. 개근의 의미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어야 하며, 개근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의 교내수상 가산점(0.5점)이 부여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생 개인체험학습은 1년에 7일까지만 인정됨)

 

나. 무단으로 인한 조퇴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처리되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성적 출결성적 산출시 감점처리 됩니다.

※ 2015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2014-11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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