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6958(2017.5.15.)
2.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붙임
과 같이 탑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청탁금지법 안내 및 신고(바로가기) / 청탁금지법 홍보 및 교육자료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붙임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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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2017학년도 1학기 모범 학생 표창 계획 | 권대민 | 2017. 5. 26 | 5859 | |
347 | 가정통신문2017-75호(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모집 알림) | 서숙미 | 2017. 5. 24 | 6598 | |
346 | 제7회 경기도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 | 서숙미 | 2017. 5. 24 | 5094 | |
345 | 2017년 가평진로체험박람회 안내 | 서숙미 | 2017. 5. 22 | 5237 | |
344 | 2017년 『내 삶의 Fun Fun 충전소』 참가자 모집 | 서숙미 | 2017. 5. 18 | 6537 | |
343 | 제62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서숙미 | 2017. 5. 18 | 5738 | |
342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학부모용) | 서숙미 | 2017. 5. 17 | 4950 | |
341 |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서숙미 | 2017. 5. 16 | 5730 | |
340 | 2017학년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알림 | 서숙미 | 2017. 5. 10 | 4768 | |
339 | 전곡선사박물관 11기청소년문화해설사 모집 안내 | 서숙미 | 2017. 5. 8 | 4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