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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2015-58호)
작성자
서숙미
등록일
2015. 4. 20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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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부터 변경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출결에 대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되던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시행 방침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체험학습을 지양하도록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시행한다.

  3)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 학습과 관련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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